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다음 달 23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특검은 오늘(23일)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기간 연장 승인통지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특검법상 수사 기한은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는데, 특검은 이미 두 차례 연장을 승인받아 내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제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최대 수사 기간이 30일 늘어났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해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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