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철 : 오세훈 시장 1심 유죄 선고, 저 정도 예상하셨나요?
◆ 강수영 : 저는 예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정수수죄잖아요. 정치자금의 부정수수죄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결국 금액이거든요. 수수 금액인데 2,100만 원이 잡혀 있고 공소사실은 3,3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천 단위가 넘어가면 뭐 아무리 싸게 나와도 벌금이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본인이 자백한 사건에서도 "선처를 부탁한다" 이러저러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선처를 구한 게 아니라 무죄를 다퉜잖아요. 그런 사건이니까 이건 무조건 일도양단이다. 무죄가 나오든지, 아니면 심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 2천만 원 넘어가는 사건은 징역형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양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방송에서 줄기차게 아마 유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는 그걸 중요하게 봐요. 김한정 씨라는 분이 자기가 의뢰한 거라는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결국 이런 사건에서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반대 증거, 피고인 편을 드는 사람들의 증거의 신빙성도 잘 따져야 되거든요. 김한정 씨의 말도 진실한지를 잘 따져야 되는데, 김한정 씨 말의 진실성에 대해서 법원이 예의주시한 대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주도에 가 있었는데 싸웠다는 걸 어떻게 목격했냐" 등등. 그런데 그런 것보다 본질적인 건 결국에는 본인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면 의뢰한 흔적, 상의한 흔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 증거들, 김한정 씨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들은 없고, 강철원 부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쪽에서 명태균 쪽하고 연락하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회의하고 이런 것들은 잔뜩 있는데 김한정 씨는 거기 개입이 안 돼 있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여론조사 비용을 후불 하더라… 이런 것들은 의뢰자가 김한정이라면 있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건 그렇게 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맨 앞단의 3개예요. 여론조사 초기에 명태균하고 처음 거래 트기 시작할 때, 이때 명태균을 처음 소개받아서 논의할 때 "일단 해오는 거 보고 앞으로 계속할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 강수영 : 아마 김한정 씨가 2021년 2월에 뒤늦게 결제를 한 건, 다 논의되고 오세훈 시장 측하고 다 논의가 된 다음에 "그걸 계속해도 되겠다, 거래를 해보자" 이래서 아마 비용을 후불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김한정 씨가 자기 스스로 원해서 의뢰했다는 걸 뒷받침할 만한 더 적극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매우 힘들 것 같아요.
◇ 장성철 : 그런데 직접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한테 "대납 해줘" 이런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데도 정황적인 증거만 가지고도 저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나요?
◆ 강수영 : 그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정치…
◇ 장성철 : 그런데 무죄를 줄 수도 있고 유죄를 줄 수도 있고, 그거는 판사의 마음이다?
◆ 강수영 : 아니, 일단 무죄가 실제로 5개 여론조사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판사가 명확하게 어떤 판단을 해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이 했을 수도 있겠다"예요. 이건 "김종인이 했다"가 아니라, 문자 메시지나 김종인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걸 쭉 종합해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네" 해서 이런 것들은 무죄를 준 거거든요. 애매한 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 거죠. 그런데 나머지 5개는 명확하다고 본 거예요, 판사가. 이거는 뭐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잘 없죠. 녹취가 있거나 그런 건 거의 윤석열 일가 수준이어야 가능한 거고, 그런 증거가 정치자금법 사건이나 뇌물 수수 사건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 정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장성철 : 그럼 오세훈 시장 측에서 우리 방송을 듣고 강수영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강 변호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변호해주세요. 변호사로 위촉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 있게 "해서 무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 강수영 : 매우 어렵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도 실익이 없다, 당선 상실형을 막을 수가 없다. "죄송합니다, 봐주세요. 서울시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무리 읍소를 해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100만 원 밑으로 못 떨어지니까, 어떤 변호사가 해도 아마 되게 강경하게 갈 거예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렇게 봐달라고 해봤자 당선 상실을 못 막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메시지를 낼 거다, 아마.
◇ 장성철 : 윤희석 대변인,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
▲ 윤희석 : 굉장히 저는 놀랐어요, 이 형량에서. 벌금으로는 최대치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까지 보고 있구나', 물론 1심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강수영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김한정 씨가 돈을 냈는데, 명태균과 김한정의 관계가 애초에 의뢰를 할 정도로 김한정 씨가 의뢰를 할 정도의 관계인지 아닌지가 입증이 돼야 오세훈 시장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태균과 김한정 간의 카카오톡 중에 뭐가 있냐면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캠프 안에 누구에게라도 보안을 부탁드립니다." 김한정 씨가 "잘 알고 있고 혼자만 보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김한정 씨 주장대로 "내가 궁금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의뢰를 한 거다"라는 걸 뒷받침하는 대화가 있다는 거죠.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그런가?' 이 정도 생각했다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를 실제 만난 시점과 돈을 준 시점 간에 이 선후 관계가 바뀌어 있어요. 돈을 주고 한 3주 있다가 만났더라고요. '이건 뭐냐',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 설명하신 대로 초기에 1, 2, 3번 여론조사 수행되고 하는 과정에서 김한정 씨는 논의에 참여한 흔적이 전혀 없고, 나중에 다툼이 있었을 때 그 다툼을 어떤 식으로든 알아서 무마하거나 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 증거에 의한 거긴 하지만, 오세훈 시장 쪽에서도 그럼 다른 간접 증거를 들어서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1심 재판부의 어떤 결론을 탄핵해야죠. 그래야 2심에서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조금 줄어드는 걸로는 안 되겠죠, 이거 뭐 거의 무죄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장성철 : 오세훈 시장 돈도 많고 이거 선거 비용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굳이 2~3천만 원을 그냥 김한정 씨한테 대납하라고 할 이유가 있었을까,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 윤희석 :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 아까워서 대납을 은밀하게 하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게 2021년도 1월 말, 2월 이때 얘기잖아요. 그러면 4·7 재보궐선거 한 두 달 전 정도 되는데, 그때 상황이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예를 들어 나경원 후보와 결선을 해야 되는 거고, 4명 올라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그 뒤에 펼쳐지는데,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느냐… 오세훈이 나경원한테 안 돼서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된다,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때 당 대변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오세훈 후보가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론조사 몇 개의 힘을 빌려서 오세훈이 이기는 거 이것 때문에 1등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그래서 절박하게 명태균에게 의뢰를 하고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었느냐, 그 점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장성철 : 그리고 명태균 씨를 오세훈 시장이나 강철원 정무부시장이 저 사람 되게 유명해서 잘 알고 여론조사 전문가로 생각한 것도 아닐 거고,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가 있을 텐데 그렇게 의지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 김정현 기자님, 기자의 느낌으로, 촉으로, 생각으로 이 두 분 말씀 들었을 때 어때요?
△ 김정현 : 저는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부 기자잖아요, 제가. 오세훈 시장 사건 관련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지금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지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궁금한 건 그건 상수고, 그 이후로 일단 선수가 양당에서 누구로 나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은 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재보궐을 국민의힘 귀책 사유로 치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문제가 될 텐데 그래요. 참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다 민주당에,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 일이 없을 것이고…
◇ 장성철 : 장동혁 대표의 꿈은 이루어졌잖아요. 서울시장 재선거. 본인이 선거 소청 나가서 얘기한다고 그러고, 그 꿈이 이루어졌네.
△ 김정현 : 그래서 저희는 파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 이런 데 더 관심이 가죠.
◇ 장성철 : 민주당에 엉덩이 들썩들썩하는 사람 있어요? 벌써부터? 누구예요, 1순위?
△ 김정현 : 박주민 의원 지금...
◇ 장성철 : 정원오 전 후보?
△ 김정현 : 정원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많이 거론되는 편은 아닌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영교, 전현희 이렇게 거론되기도 하고요.
◇ 장성철 : "나는 법사위원장 할 거예요, 나는 출마 안 해요" 할 수도 있지 않나요?
△ 김정현 : 법사위원장이 그게 2년짜리 법사위원장이 아닙니다. 검찰 개혁이 이게 마무리되면 아마 바뀔 수 있어요.
◇ 장성철 : "나 출마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군요.
△ 김정현 :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누구냐 하면, 역시나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 장성철 : 강수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수영 : 그런데 지금 저는 민주당 후보들의 경쟁력이 지금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전체가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누가 나올 것 같다, 이 말은 사실 글쎄요, 교만한 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 장성철 : 안 돼요, 국민의힘 거는 윤희석 대변인한테 여쭤볼… 강수영 변호사님 말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상. 국민의힘은 누구, 왜요?
◆ 강수영 :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이 시장 출마보다도 그냥 이게 이 당을 질서를 재편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대로라면 대선에 못 나오는 사람이 되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뭉칠 수가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당내에서는 한동훈 쪽으로도 무게가 많이 실릴 테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권영세, 안철수 이런 분들이 "빈 공간이 나왔다, 나도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완전히 여기서는 이 판결 가지고 판결문 분석을 해서 저마다 만나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밥자리, 술자리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저는 많이 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