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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2026.07.24 오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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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과 관련해 8월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가 이달 말 조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강화조치로 기존 기본예탁금은 주식과 ETF, 채권 등 대용증권의 가치 70%를 포함해 천만 원까지였지만, 앞으로는 현금으로만 3천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금융당국은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과 관련해 세부방식도 함께 개선해 수요 안정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매매수량단위는 1좌에서 20좌로 늘리는 방안도 빠르게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하고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은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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