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앞서 '투표율 조작' 의혹에 연루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직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압수수색 대상 가운데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고, 합수본은 영장이 발부된 중앙선관위 서버와 이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6월 11일,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메신저 기록을 통해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정황을 처음 포착했던 만큼,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합수본은 '투표율 조작'이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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