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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미, 관세합의 준수 공감대...최종 15% 지켜지게 협의"

2026.07.24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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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로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상호관세가 지켜지도록 미 측과 계속 조율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4일),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직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제조업 과잉생산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기존 15% 상호 관세가 유지되도록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는 이번 조치가 한국만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거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10%의 글로벌 관세 만료 직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12.5%가 부과됐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관세로 대응할 권한을 미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고, 우리는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두 분야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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