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을 합성한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어제(23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A 씨가 운영 중인 기업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제작물을 유포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 A 씨의 제작물을 온라인상에 재유포한 계정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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