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들의 선거철 휴가와 휴직 사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24일) 선거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이 청구한 휴가와 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간에서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 국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에 같은 기준을 두는 것이 과도한 제한일 순 없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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