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로 촉발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24일) 피의자 10명에 대해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유포하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사직 전공의 지원을 명목으로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집단행동 독려 게시글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은닉한 혐의도 있습니다.
반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전공의 사직을 독려하고 공중보건의가 의료기관 파견 대상 공보의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 관련 19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직접 전공의에게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역시 정보교환을 위해 동료에 공유한 경위를 보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와 공보의 파견 명단 유출, 병원 자료 삭제 지침 작성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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