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김 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설장으로서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해 범행했고,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피해자의 요청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어 정확한 범행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김 씨 측 주장에 대해선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억력이나 표현 능력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체벌을 가한 건 반성한다면서도 성폭행은 결코 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입소자 1명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 선고는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10분에 나올 예정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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