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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관세 10년 세수, 기존보다 1,207조 원 적어"

2026.07.26 오전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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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표한 새로운 관세 조치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 관세 등을 통해 기대했던 세수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강제 노동' 관세와 브라질과 캐나다 관세 등을 통해 오는 2036년까지 1,389조 원의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상호 관세 등의 무효 판결로 발생한 세수 손실의 약 60%를 메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미국 매체인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상호 관세 등을 통해 2036년까지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던 세수 2,487조 원보다 1,207조 원 작은 규모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로 발표할 수 있는 관세 조치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과잉 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가 "기존 관세보다 적용 범위가 좁고 예외 조항이 더 많다"며 세수 규모가 감소한다고 짚었습니다.

또 새 관세 역시 기업 등의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 판단을 거쳐 그대로 유지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한국 등 60개 경제 주체에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이 같은 대체 관세에 대해 "우리에겐 다양한 형태의 관세가 있고 우리가 한 일은 ('A' 경로가 아닌) 'B'라는 경로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랫동안 수없이 사용돼 온 매우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세 정책 덕분에 트럼프 행정부가 1년여 만에 19조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유치했다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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