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프로포폴 같은 수면 마취제를 불법 투약해준 의사들이 적발된 가운데, 마취된 환자를 불법 촬영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와 환자 등 2명을 구속상태로, 또 다른 의사 B 씨와 투약자 10명, 방조 혐의를 받는 병원 행정실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서울 청담동에 있는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하는 것처럼 꾸며 환자 7명에게 71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비슷한 기간 마취돼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2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사 B 씨는 2022년부터 1년 가까이 환자 8명에게 11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단속망을 피하면서 수면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와 함께 비마약류 마취제인 '덱스메데토미딘'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4억 5천7백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범행에 사용된 덱스메데토미딘을 마약류로 지정해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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