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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상업적 이용 29일부터 금지..."공공 상담 강화"

2026.07.26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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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를 활용한 상업적 관행이 대입 공정성을 훼손할뿐더러 학생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기록물이어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시업계들도 학생부에 기반한 수시합격 예측 서비스를 중단하고 교과 내신 등급과 관련한 서비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달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과 함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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