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구성원을 강제추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7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 대상이 된 군형법 조항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상대로 강제추행치상죄를 저지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7명은 군 조직이 철저한 계급 사회인 만큼 위계질서를 이용해 범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과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을 높게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은 구체적인 범행 정황에 따라 군 지휘체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법관이 형을 감경하더라도 최소 3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형벌의 획일화를 초래한다고 짚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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