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전세 중개 없이 허위로 계약서만 써줬다면, 공인중개사도 대출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부업체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대출 사기범들은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 계약서를 꾸민 뒤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금을 가로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인중개사가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개사가 중개 과정 없이 계약서만 작성해 줄 경우, 제3 자가 이를 진짜로 믿고 거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사기범들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써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방조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역시 사기 범행에 속은 정황이 있다며, 구체적인 배상 규모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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