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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선거법 위반' 1심 판결...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2026.07.26 오후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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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인데요. 이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소식을 비롯해각종 사건 사고와 재판 소식,허주연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볼 텐데 법원이 선고 장면 생중계를 결정했잖아요. 그만큼 관심과 파장이 크다는 얘기겠죠?

[허주연]
그렇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인데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때는 고려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공공성이라든가 국민적 관심도 여부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채워줄 만한 사건인지도 판단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피고인과 증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도 함께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국가 안보라든가 군사상의 비밀이 재판 과정 중에 드러날 수 있는 경우에는 생중계를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 사건이 무려 20대 대선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범죄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뽑는 데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이라든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목적이 훨씬 더 높다고 평가돼서 최종적으로 생중계가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짚어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결국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가 하는 점인데요. 먼저 문제의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문제가 된 발언은 총 2개입니다. 각각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각각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발언 짚어주신 대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 2021년 12월 관훈클럽토론회에서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윤우진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인천지역 사업가에게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생도 윤대진 검사였는데 윤대진 검사와 윤석열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이었죠. 그때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 변호사를 소개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던 발언인데 특검 측에서는 실제로 소개를 해 준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다고 보고 이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을 해서 기소한 것이고요. 두 번째 발언은 전성배 씨와의 만남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건 2022년 불교리더스포럼 횡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 대선 후보로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전성배 씨라는 무속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선거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속인이 왜 선거 캠프에 관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의 의혹이 굉장히 제기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기로는, 당 관계자가 소개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처음 만난 사이고 그 전부터, 특히 김건희 씨와 같이 만나거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특검 측에서는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소개로 이미 전성배 씨를 알고 있었고 인생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전성배 씨를 만나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봐서 기소를 한 부분입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앞서 녹취로 들었던 발언들이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얼마나 어떻게 기여했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허주연]
그 부분은 양형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성립하는 범죄이지, 실제로 당선이 됐는지, 아니면 그 발언 이후에 낙선을 했는지 여부는 결국에는 형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도 자인하듯이 그때 당시에 각종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한 혐의라든가 아니면 김만배와 신학림과의 관계성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로 대선 후보로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각종 집중 포화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변호사를 사건 관계인에게 소개했다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전성배 씨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속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이 부분이 사실은 당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허위사실을 공표할 만한 동기는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로 인해서 이 발언 때문에 당선됐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당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낙선한 사례보다 양형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기억에 따라 답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결국 쟁점은 이게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어떻게 판단될까요?

[허주연]
그런데 모든 범죄자들은 자신의 고의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그때 당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답변한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검 측에서 비교적 최근 공판에서 제시한 증거를 보면 이 발언과 배치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윤우진 전 서장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윤우진 전 서장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던 그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두 번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서장님, 이남석입니다,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연락 올립니다라는 물증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그 문자를 처음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 서장에게 보낸 그날 만약에 소개해준 사람이 이들의 주장대로 윤대진 검사라고 하면 윤대진 검사와의 통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당일날 윤우진 전 서장의 차명폰으로 윤대진 검사와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남석 변호사와 총 6차례 문자 또는 통화를 주고받는 내용이 확인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전성배 씨와 관련한 발언을 보면 2013년부터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 씨가 인연을 이어온 걸 알고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윤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을 때라든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라든가 국정농단 특검으로 일했을 때, 또는 추미애 전 장관과 갈등을 일으을 때, 또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계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 모두 전성배 씨와의 만남이 있다고 그 시점까지 어느 정도 적시가 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부인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김건희 씨와 함께 자주 만났다는 주변 진술이라든가 그때의 증언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물증 같은 것들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유죄 판단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서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가 되고 그러면 선거 비용 보전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만약에 대법에서 확정됐을 때 반환해야 하는 돈이 거의 400억에 이른다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재산이 제가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듭니다마는 이게 400억 가까운 돈을 선거비용으로 반환한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한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1심이기는 합니다마는 대법원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한 난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라든가 보관하고 있는 당비라든가 이런 국민의힘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결국에는 보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내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어떤 결과 나올지 저희 계속해서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김건희 씨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원래는 24일, 그러니까 그저께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대법원이 판결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한 번 미뤄졌다가 다시 두 번째로 또 미뤄진 거잖아요. 이런 일이 흔치는 않죠?

[허주연]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특히 선고기일 직전에 변경한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물론 사실심에서 갑자기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피해자와의 합의문이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는 양형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는 판결의 선고기일을 그 전날에 연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배경에는 아마도 김건희 씨의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모두 다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무죄가 됐는데, 이른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됐고 또 최근에 오세훈 시장의 재판도 물론 구조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유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하고 판결의 가늠자를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통상적으로 소부에 4명의 대법관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4명의 대법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합의체에 이렇게 사건을 회부하는 데는 요건이 있습니다.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그러니까 판례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가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다든가 사회 또는 우리 국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중대 관심 사건인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중대 관심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선고일이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 관련 내용인데 김건희 씨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법원들의 각 판단이 엇갈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대법원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허주연]
부담을 느낀다기보다는 정리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원합의체로요?

[허주연]
그렇죠. 전원합의체에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면서, 또는 기존의 사실심 과정에서 통일되지 않았던 의견들을 통일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심을 또 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판결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데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각자 다르게 판단을 하는 경우에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하나의 합일한 판결이 나올 수 있고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과연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실 인정을 사실 인정을 범죄의 부분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오세훈 시장의 판결보다는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이 엇갈렸던 부분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했다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기 영업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서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김건희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반대로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부부를 공동정범으로 봐서 사실상의 묵시적인 합의나 인정이 있었다고 봤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론조사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과연 계약서나 직접적인 지시 없는 이러한 여론조사의 묵시적 청탁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을 기준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례를 법리를 제시해 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씨 사건 1심,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항소심은 거기에서 좀 더 늘어나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서 합의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허주연]
결과 예측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온 만큼 법리에서 어느 정도 한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통일교 의혹이라든가 주가조작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큰 쟁점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 적용의 기준점, 그리고 법리 부분에 오인이 없는지, 법령 적용에 오인이나 잘못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관련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재판에서 극명하게 결이 갈리는 판단이 나온 만큼 그 부분에 대한 판시에 집중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법리를 바꾸거나 내용을 바꾸게 되면 일부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법에 규정된 633 원칙을 보면, 그걸 적용하면 오는 28일, 그러니까 내일모레까지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아직 추후 지정하기로 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추후에 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허주연]
우리가 규정 중에서는 훈시규정과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강행규정은 무조건 지켜라 하는 규정이고 훈시규정은 가급적 지켜라 하는 기준입니다.

[앵커]
권고 수준인 거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633 원칙이라는 것이 물론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고 이 규정의 취지 자체를 보면 빨리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이런 사회적인 불안정성에서 빨리 우리 국가가 해방될 수 있도록,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존중해서 재판부에서도 빠른 진행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설령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실체적인 진실관계를 파악하고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훈시규정인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하나의 사건이죠.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3차 공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내일 자리에는 피해 여학생, 그러니까 이채원 양의 부모, 그리고 현장에서 당시에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가 상처를 입은, 부상을 입은 남학생이 출석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될까요?

[허주연]
우선 중요한 것은 남학생 역시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살해하는 현장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이자 증인인 남자 고등학생을 증인으로 불러서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장윤기가 조사 과정에서 했던 응답 내용과 비교 대조함으로써 장윤기 진술의 신빙성이라든가 범행 당시의 사실관계 여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장윤기의 납치 목적에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되었던 SUV 차량의 문이 열려 있었던 부분이 있고 실제로 여자 고등학생은 그 SUV 차량 앞에서 가해를 당해서 사망을 했고 그 현장에 남자 고등학생에 달려 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UV 차량의 문이 열려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원래 장윤기의 고등학교 동창,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동료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지인과의 대화록 이게 증거로 받아들여지면서 증인 신문이 철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허주연]
사실은 지인과의 대화록 내용에 보면 내가 여고생을 납치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강간 목적의 문제들, 그런 성범죄와 관련한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에는 장윤기가 증거를 부동의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 신청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장윤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동의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런 말이 한 적이 있고 이 증거의 신빙성,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동의를 하면 이건 그대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갑작스럽게 동의를 한 목적에는 저는 다른 계산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동창이라든가 사회복무시절 동료가 증인으로 나와서 사실상 장윤기의 발언 내용이라든가 평소 품행이나 성정에 대해서 증언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데 그때 당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성적인 비뚤어진 왜곡된 의식을 가졌다라든가 범죄의 계획이 있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증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장윤기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윤기의 아버지가 고등학교 시절 쓰던 폰까지 다 불에 태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본인의 여죄가 될 수 있거나 본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추가적인 우리가 몰랐던 증언들이 나올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 부분 그대로 증거로 인정을 하고 증인신문을 막은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사건 자체가 사회적 공분을 워낙 크게 산 사건이기는 한데 이 자체랑 별개로 경찰 윗선에서 이걸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 아닌가 이런 정황까지 확보되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제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소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물어봤을까요?

[허주연]
형사과장을 이번에 소환한 것은 성범죄 목적의 살인 자체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수본을 통해서 성범죄와 살인을 분리해서 수사하라는 지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일단 소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지금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성범죄 사건을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이것이 광주경찰청과 그리고 형사과장, 수사팀장을 통해서 팀원들에게 하달이 됐다고 지금 국수본과 검찰 측에서는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수단이 장윤기 사건의 분리 수사 지시 중심에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거 병합해서 수사합시다라고 했다는 거고 위에서는 아니다, 그냥 분리해서 하자고 했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허주연]
우선 아무리 피해자 보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분리 배당이 맞지만 피의자가 똑같고 두 번째 일어난 사건도 성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실체 관계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병합해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분리 배당을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관계성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하는 게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훨씬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 수사보다는 병합 수사가 돼야 하는 게 맞다는 팀원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부당하게, 예를 들면 남양주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추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든가 또는 아버지 등 경찰 인맥들과 관련해서 사건을 숨겨주기 위한 은폐 목적이 있었다든가 이런 판단으로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밝혀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별수사단의 수사대로 만약에 이 사건이 경찰 윗선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개입한 게 밝혀지려면 어떤 내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할까요?


[허주연]
그 범죄의 동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사를 위한 필요한 목적으로 경찰관으로서 온당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스토킹 범죄자 관리 차원 또는 인맥과 관련해서 수사를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지시하달 과정에서의 서면 지시 내용이라든가 지시를 받은 관계자들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확인을 해서 실제로 그 목적 자체가 부당하게 은폐 또는 축소하려는 내용과 맞닿아 있는 목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증과 인적 증거로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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