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특별법안에 핵무기 개발이나 제조, 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의 기본 원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장보고 N 사업'으로 이름 지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핵무기를 개발 또는 보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내법 조항에 이 같은 원칙을 명시한 건 처음입니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로 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특혜 조항들도 특별법안에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거쳐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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