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일수록 과징금을 더 많이 매길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편합니다.
공정위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해 과징금을 산정할 때 기업 규모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이를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급망 위기 상황을 역이용한 담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제품이나 페인트, 석유제품 담합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원 등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관련 리베이트 제공 행위 등도 조사해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품목 중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빙과, 식용유, 영화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스트리밍 품목과 관련해 독과점 시장 구조와 고물가 원인을 심층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예식장 식대를 계약할 때 신랑·신부에게 각자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고, 장례식장 계약에서도 표준약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시야제한석 고지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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