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 의장은 SNS에, 우리 헌법 128조는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28일) 기자간담회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려면 정치 주체 사이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절차를 밝힌 거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국민이 찬성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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