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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교제 의혹'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처분

2026.07.29 오후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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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교제 의혹'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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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지인과 나눈 생전 대화의 녹취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 파일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논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3월 고인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김수현은 고인과 교제한 것은 맞지만 성인이 된 후 교제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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