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심야 시간대 사진관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 40분쯤 충남 공주에 있는 사진관에서 창문 등을 절단기로 훼손한 뒤 몰래 들어가 카메라 등 금품 천2백여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17일 만에 서울 용산구 자택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계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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