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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징역 27년에 항소

2026.07.29 오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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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두물머리 시신 유기 사건'으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 씨의 형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 남성이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7년과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왔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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