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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채운 :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 생활' 시간입니다. 요즘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결혼 중개 서비스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김민지 조사관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민지 : 네, 안녕하세요.
◆ 정채운 : 네, 안녕하세요. 우선 결혼 중개 서비스 조사를 하게 된 배경부터 여쭙고 싶은데요.
◇ 김민지 : 네, 최근 결혼 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사건은 총 1,236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결혼 중개 서비스 가입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이다 보니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입는 타격은 다른 서비스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채운 : 그럼 주로 소비자들에게 접수되는 불만은 어떤 유형이 있나요?
◇ 김민지 : 불만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이 69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에게 상대방 프로필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만남 횟수를 차감한 사례가 있고요. 또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총 만남 횟수에 대한 의견이 달라 환급액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약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주선한 계약 불이행과 만남 상대방에 대한 신원 검증이 미흡하거나 매니저와의 연락이 지연되어 발생한 품질 불만 등이 있습니다.
◆ 정채운 : 네, 계약 해지랑 위약금 관련 분쟁이 많다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 김민지 : 네, 첫 번째 사례는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가 차감된 사례입니다. 24년 3월에 소비자가 2회 만남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후 만남 상대방의 프로필만 제공받고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환급을 요구했는데, 사업자는 프로필만 제공했음에도 이를 만남 횟수에서 차감하여 산정한다고 안내하며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횟수를 환급 기준에서 제외하는 특약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소비자가 24년 4월에 554만 원을 내고 5회 만남에 서비스 만남 5회를 추가해 총 10회 만남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소비자가 3회 만나고 남은 7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무료 서비스 횟수는 환급 산정 시에 제외한다는 특약을 근거로 정식 횟수 5회만을 기준으로 삼아 남은 2회분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정채운 : 네, 워낙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 김민지 : 결국 소비자와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프로필 제공에도 인건비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고, 서비스 횟수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담아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비자는 이러한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복잡한 계약 구조 속에서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업자가 안내한 내용 외에도 소비자가 특약이나 환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정채운 : 내 인연 만나기 위해서 큰돈 쓰는데 이런 분쟁에 얽히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특약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김민지 조사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