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판단 사유를 넓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개념이 모호해 재판부마다 해석을 달리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기소 절차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무효로 끝내는 제도입니다.
기존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 제한적 사유만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 제기'의 경우에도 공소를 기각하도록 사유가 신설됐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중대한·현저히'처럼 모호한 표현들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현직 판사는 검찰 수사나 소추 재량권에 대한 판단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불확정 개념이라 개별 법관의 가치관이 깊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법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이미 채택하지 않은 채 유·무죄를 판단해왔다며, 개정 필요성에 물음표를 던졌고, 한 현직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기각 주장을 남용할 수 있어 재판과 피해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검찰청도 설명자료를 통해 해석상 논란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방탄용이라는 비판과 위법한 수사·기소를 막기 위한 법률적 명문화라는 반박이 맞서는 가운데, 공소기각 사유 확대로 인한 정치적 공방과 법조계 혼란은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정민정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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