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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무장 폭동" 댓글 쓴 20대 여성 검찰 송치

2026.07.30 오후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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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5·18을 맞아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SNS 게시글에 '5·18 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댓글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화면을 갈무리해 자신의 계정에 다시 게시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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