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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박성재 사건, 이첩대상 아냐...검찰 가야"

2026.07.31 오후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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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무마 청탁 사건을 넘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2차 종합특검은 이첩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31일) 내란 특검으로부터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보내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종합특검은 해당 사건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내란 특검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해 확정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란 특검법 18조에 따라 공소제기 뒤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열흘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하고, 이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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