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와 관련해 비판을 이어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어제(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조항이라면서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한 기소, 현저한 재량권 일탈에 의한 불법적 기소는 재판받는 분들이 불법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조기에 억울한 재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국민 기본권 보장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기각 사유를 갑자기 추가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15일 법사위 법안1소위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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