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퇴직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동우회는 오늘(2일) 입장을 내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동우회는 이는 제대로 된 심의·토론 절차도 없이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더 나아가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 여당의 오만이자 집착이며 하나의 광기이자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부작용과 혼란, 그리고 피해자의 절망과 원망은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며 국민의 반대 여론에 눈과 귀를 막은 민주당은 과연 어느 나라의 정당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우회는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향후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양심적인 법률가와 피해자 단체, 국민과 함께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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