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뢰 위험 지역을 식별해 지뢰를 제거하고, 위험이 없는 지역은 지뢰지대 지정을 취소하거나 축소해 토지를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력 감소 등에 대비해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가 지뢰 탐지·제거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대행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군이 전담해 온 지뢰 제거 방식을 법령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출입이 통제된 미확인 지뢰지대 등이 그 대상에 포함됐는데, 면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민통선 일대와 후방 방공진지 등 200여 개소, 약 85㎢에 이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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