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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사의 유지"

2026.08.03 오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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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빛의 속도로 이뤄졌다며, 부작용은 신속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취를 두고선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그만두고자 하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 장관의 입장 어땠습니까?

[기자]
네, 정 장관은 오늘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 응답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이 유례없이 빠르게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의로 설계했지만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 차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거부권 건의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문제라며 이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추후 '7대 범죄' 전건 송치에 대한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할 게 많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될 수 있게 범위 설정에도 유의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 장관, 거취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죠?

[기자]
네, 정 장관은 건강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거라며, 장관직을 더는 수행할 수 없는 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의를 유지하는 거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은 끝났고 취임 이래 상황이 심각했던 교정 관련 예산과 조직 확대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추가로 할 일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일선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계 없이 흔들림 없이 맡은 일을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곧 대검찰청에서 진행될 신임검사 신고식엔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구자현 직무대행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져,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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