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31일,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오늘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의견을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검사는 어떻게든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경민]
그렇죠.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전건 송치가 되던 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때 당시에 막혔었는데 이후에는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검사가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하나의 마지막 근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번에 보완수사권 자체가 없어지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놨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은 결국 경찰에게 이런이런 방향대로 수사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정도라서 사실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근거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이번 법안 통과의 주된 내용인데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자평하고 있습니까?
[임주혜]
일단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소송법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개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실무상 어떻게 운영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 민주당 측에서는 그동안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해 왔던 검찰의 조직의 비대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검찰 조직의 부패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하다. 손질을 볼 수밖에 없었고 이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이걸 잘 정착시켜나갈 것이냐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안이 통과되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처럼 문제가 된다면 또다시 개정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개혁의 완수다, 더 민주화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실무상 우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실무상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이 문제를 둘러싸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좀 더 짚어보자면 검사가 공소제기 결정을 하기 위해서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이게 재판에서 증거로는 작용을 할 수 없다면서요?
[이경민]
그렇죠. 이제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소청,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할지 아니면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재판을 유지하는 절차, 그 역할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한 게 올라왔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검사는 다른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 볼 수 있고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 볼 수 있겠지만 조사를 한다는 의미 자체가 이걸 재판에 넘길지 여부에 대해서 하나의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아니면 본인이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쓰기 위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뭔가 새롭게 취득하게 되는 것 자체를 증거로써 재판에 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이 내용도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다시 경찰에 내려가서 경찰이 그 부분을 증거로 받아서 올려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서,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보완수사를 했을 때 직접적으로 바로 수사가 올라왔고 그걸 토대로 해서 바로 재판에 넘겼으면 증거로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에 다시 내려보냈다가 경찰에서 그 부분을 증거로써 채택을 해야만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내린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수사 역량을 발휘해 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일단 지금 개정된 내용으로는 검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것들은 증거로 쓰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영장 청구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개정안에 보면 검사가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경민]
그렇습니다. 헌법 12조랑 14조에서 명확하게 검사가 영장을 신청해야 법원에서 법관이 발부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 내용 자체는 헌법상의 조문하고 형소법 개정안이 상충되는 내용이에요. 조문 내용이 상충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헌법의 내용이 검사가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그 권한만 유지해 준 의미인 거냐, 아니면 검사 이외에도 다른 경찰을 통해서 청구한 영장이 검사가 청구를 한다면 그건 또 가능한 거냐, 이런 해석의 논란도 있어서 그래서 이 헌법 조문 자체만으로도 개정안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거 아니냐. 검사의 직접적인 영장청구권에 반하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이 아니냐고 하면서 위헌 논란도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만약에 헌법소원이라든지 아니면 권한쟁의심판을 해서 헌재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까. 일단 지금 위헌적인 조항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 범죄 피해자들은 국회에서자신이 겪은 피해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직접 증언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절차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SNS뿐만 아니라 자신의 SNS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을 상당히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보완수사권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1심까지만 해도 살인미수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 가서 검찰 측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인한 겁니다. 피해자의 청바지에 묻어 있었던 DNA 같은 것들이 추가로 제출되면서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형량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 나왔는데요.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동수사 과정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성범죄 목적의 동기를 보완수사에서 DNA 검출 등을 통해 확인을 했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피해자의 외침 역시도 피해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경찰에서 만약 고의가 아니어도 놓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이걸 볼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 안전장치 중 하나를 없애버리는 것이 과연 피해자에 유리한 방향이겠는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피해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으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7대 범죄에 한해서 전건 송치를 도입하겠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전건 송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경민]
경찰 입장에서는 불송치라고 해서 사실 수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불송치를 하는 부분도 검사한테 제출을 해서 검사가 판단을 다시 한 번 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기소를 할지 여부도 그렇고 불기소를 할지 여부도 그렇고 결국 검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봐라.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7대 중대범죄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전건 송치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토킹, 장애인 학대, 성범죄, 노인 학대, 아동 성범죄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이라고 했지만 이 죄명으로 과연 사회적 약자를 나누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 죄명 말고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그 피해자도 피해 규모에 따라서는 사회적 약자라고 충분히 볼 수도 있는 사건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건 송치가 되지 않으면 경찰이 판단하는 1차 판단 결과에 따라서 검사가 다시 살펴보지도 못하는, 그런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7대 범죄로 한정해서 전건 송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입법이 있을 테지만 과연 이게 이대로 7대 범죄로 한정해서만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규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논란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7대 범죄라고, 중범죄라고 판단을 하는 그 7건만 여기에 한정을 했지만 민생범죄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임주혜]
그렇죠. 7대 범죄에 한해서만 전건 송치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범죄들은 어떻게 하냐라는 비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세사기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약자입니다. 전세사기라고 해서 아동이나 성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이걸 전건 송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딱 자를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점이 나오고요. 장애인 범죄에 대해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건 송치 대상에 들어와 있는데 만약 이런 범죄와 사기 사건 같은 부분들이 엮여 있는 경우 지금 전건 송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들도 충분히 산정할 수 있는데 실무상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갈 과제가 많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7대 범죄라는 것이 과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사회적 강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모든 피해자들은 사실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건 송치가 되지 않으면 만약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억울함이 해소되지 못할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곧바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건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 피해자든 피의자든 어쨌든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어질 거다. 기존 수사 기간보다 훨씬 더 길어질 거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그만큼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경민]
사실 약정하기 나름인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경찰 단계에 힘이 실리게 되고 이 단계에서 기간이 길어지게 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이 단계에서 약정하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시간이 길어지고 조력을 받아야 할 부분이 많아진다고 하면 약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적으로 만약에 수당을 받는 것으로, 보통 그걸 타임 차지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경찰 단계에서 수사 기간이, 시간이 오래 길어지게 되면 훨씬 더 비대해질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무래도 경찰이 이론적인 시간이다 보니까 경찰 출신 변호사를 아무래도 더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몸값은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뽑았을 때 과연 이 수사 결과가 잘 풀릴 것이냐고 하면 사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출신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달려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배경만 보고, 경찰 출신이라는 배경만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상황도 생기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경찰, 검찰을 두고 있는 이유가 사실 투트랙으로 서로 보완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균형과 견제를 하도록 만들어둔 거였는데 이게 일원화되어버리면 아무래도 한 조직은 우리가 장윤기 사건에서도 봤다시피 사건이 곪을 수도 있고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알아서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처리해 줄 것을 사실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이 사건 그대로 두면 제대로 처리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원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러 다니는 그 시간들도 본인한테 비용이 될 것이고 들이게 되는 선임 비용도 비용이 될 것이고. 여러모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 본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는 게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 폐지도 들어 있지만 공소기각 사유도 추가가 돼서 야권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내용 때문인가요?
[임주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보완수사권에 가려져 있었고 막판에 추가되면서 공소기각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요. 공소기각은 일단 검찰 측에서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에 갔는데 재판부가 보니까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재판은 일단 소 제기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공소기각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이 제기했다가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소기각은 재판부에서 이건 유무죄를 따져볼 필요도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건데요. 공소기각이 내려지는 사유를 보자면 대표적인 것이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가 없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미 한번 재판을 했는데 또다시 같은 사안으로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유무죄 다퉈볼 필요도 없다. 잘못 제기된 거니까 공소기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라든가 현저히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미 판례로 확립되어 있는 그런 논리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그냥 명문화해 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소기각 사유가 더 넓어진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저히 소추재량권을 일탈했다는 표현이라든가 중대한 위법 수사라는 부분이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호하다라는 부분은 법률에 있어서 사실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돼야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폭넓게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 결국 또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공소기각이 나올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비판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 있는데요. 속보 들어온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올여름 최고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현재 36도를 넘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 기상재난전문기자도 37도가 예보돼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36도가 넘었고 그리고 서울 금천구, 구로구 등은 현재 38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폭염 관련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바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미궁에 빠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통영 60대 여성 살인사건인데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이 CCTV 속의 남성을 '키 175㎝가량의 보통 체격 남성'으로 처음으로 특정했다고 하는데 기존 예상은 사실 건장한 체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경민]
경찰에서 확인을 해 봤던 방법이 CCTV상의 오류 가능성은 줄이고 확인해 봤을 때, 기법을 썼을 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키 175cm가량의 보통 체격. 우리가 봤을 때는 건장한 체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찰이 특정했을 때는 보통 체격이라고 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자체가 55일째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 공개수사로 빠르게 전환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 사람의 인상착의도 SNS를 통해서 조작된 사진이 올라오고 그래서 혼란을 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부터는 그런 오류 가능성, 혼란의 가능성을 줄이고 확실하게 피의자의 신분을 특정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키 175cm가량의 보통 체격이라고 밝힌 이유도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취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CCTV를 통해서 용의자를 찾고 있는데 금품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게 단순 강도살인이냐, 이런 의문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임주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된 CCTV 화면을 보면 들어올 때는 손에 들고 있는 게 없는데 나갈 때 보면 피해자의 핸드백으로 추정되는 그런 걸 갖고 나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강도 살인으로 보기에는 갖고 나간 물품이 마땅하지가 않다라는 게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그리고 공개된 이 CCTV 영상을 보면 굉장히 대범합니다. CCTV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눈맞춤을 한번 하고 CCTV를 한번 보고 지나가는 모습도 확인이 되거든요. 굉장히 늦은 시간이고요. 인적이 드문 상황에서 거침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거침없이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보자면 강도살인 이외에도 면식범일 가능성이라든가 원한범죄일 가능성, 이미 이 집안의 구조라든가 지형지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단서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 CCTV 영상이 공개되고 공개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특정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영상, 많은 분들이 보시고 조금이라도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제보해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정적인 제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수사가 계속 오리무중에 빠지고 용의자가 계속 잡히지 않으면 그러면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겁니까?
[임주혜]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잡히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사건의 초기고요. 일단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런 영상 같은 부분들을 좀 더 일찍 공개했으면 어땠겠는가라는 그런 비판은 나올 수 있는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미 도주를 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정도, 특히 오른쪽 다리를 끌면서 걷는 듯한 모습이라든가 한 175cm 정도되는 남성의 모습, 저 정도의 신체 체격 이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 제보도 100건이 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 오랜 사건이 걸리지 않아서 붙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도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추가 범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 당시 최 전 시의원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제출을 안 했을 때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냐라는 기자의 질문도 있었는데 최 전 시의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또 포착했더라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 자체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도 중하지만 성착취물 제작,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 본인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해 달라는 것도 성착취물 제작에 들어가거든요. 이때 사건 당시에 지금 우리가 특정돼 있는 피해자 말고도 사실 다른 여러 여중생이나 아니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범행을 벌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는 휴대폰을 빠르게 압수를 해서 포렌식을 하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월에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첫 조사가 5월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도 본인이 포렌식을 사설업체에 맡겨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패착인 게 이렇게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증거를 당연히 인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포렌식을 한 결과 다른 피해자가 발견됐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더 많았을 수 있는데 축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다른 피해자 사진이 나왔다고 하고 대화 내용도 있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피해자도 특정이 돼서 추가 범죄 건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패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최 전 시의원의 초기 진술, 그러니까 휴대폰과 관련해서도. 그런 걸 믿고 강제수사를 곧바로 집행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아쉽다고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커질 사안인지 몰랐다고도 볼 수 있고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최영중 전 시의원에게도 변호사 선임을 할 시간을 줘야 되고 수사기관에 와서 조사를 받아라. 일정 조율은 필요하겠죠. 당시 회사원이라고 밝히고 있었으니까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한두 차례 정도 조율이 가능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휴대전화 같은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포렌식을 해서 이걸 제출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아쉬운 대응으로 꼽합니다. 1년치 통신내역 같은 부분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이미 증거인멸이 됐을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부터 피해자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은 모두 열어두고 좀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게 휴대폰 제출 같은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선거 비용 100%를 돌려받았다. 이 부분이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서 어느 득표율 이상을 득표했을 때 그때 선거 비용을 보전을 해 주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6일 정도 있다가 사퇴한 경우라서 이런 경우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해 줘야 하나라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실 텐데 그런데 법상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선거범죄인 경우 그리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범죄에 한정해서만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선거비용 보전을 해 주지 않고 있고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중대한 범죄로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선거비용 제한하는 거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안을 토대로 해서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16일 정도 일을 했다고 했는데 의정활동 비용까지 받아갔습니다. 그런 걸 고려하게 되면 그 부분도 조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나라 세금을 통해서 아니면 주민들이 낸 지방세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과연 지출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 혈세가 쓰인 부분인 만큼 관련 법, 그러니까 국민 정서에 맞게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배우 황정민 씨 이야기를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법원에서 폭로자인 A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 A씨는 이 부분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양측의 주장, 어떻게 엇갈리고 있나요?
[임주혜]
양측의 주장은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폭로자, 폭로를 하고 있는 측의 주장을 보자면 황정민 씨와 사적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온 적이 있었다. 내가 일방적으로 스토킹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법원의 판단을 보자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서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있었지만 이것도 끝난 건 아닙니다. 다시 정식 재판으로 가서 스토킹 혐의 다퉈보겠다라고 해서 결국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황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팬과의 단순한 만남이었다. 하지만 집착이 이어지고 정말 많은 양의 메시지 같은 것을 보내면서 멀리 하고 있었는데 아들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한다거나 계속해서 본인을 스토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은 스토킹의 피해자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대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황정민 씨 측에서는 앞뒤 내용이 잘려 있는 일정 부분 편집, 조작이 가공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 재판에 가서 건건이 하나하나 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서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길어지니까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을 향한 2차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이번 사건과 무관한 황정민 씨의 무관한 팬이 폭로자다라고 지목이 되면서 이런 것이 대표적인 2차 피해입니다. 이게 온라인상 신분이 공개가 되고 딱 타깃이 되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피해가 정말 크고요. 문제는 너무나도 빨리 확산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전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 최근에는 대화 내용이라고 해도 이것이 AI로 합성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이 폭로자, A씨는 황정민 씨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창작 활동 일부에 대해서 본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부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결국 양측이 형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민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상황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훈훈한 소식 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승강장 장면입니다. 한 남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는데 이때 나타난 경찰과 시민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왕십리역에서 벌어진 일인데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당시 보시면 한 남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구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끝자락에 있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했던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옆에서 시민들이 구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다른 남성,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 소속 경사 한 명이 나타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는 동시에 체력이 계속 떨어지니까 옆에 있던 시민이 이어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의식을 확인해 달라. 그리고 다리도 주물러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고요. 한 시민이 체력이 소진되면 또 다른 시민이 나서서 심폐소생술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지하철에 비치돼 있던 심폐충격기도 가져와서 당시에 119구급대가 안내해 주는 대로 실시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환자분 지금 무사하다고 하고요. 의식도 회복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24시간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말는 이런 훈훈한 소식보다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들이 많아서 많이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임주혜]
참 훈훈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 굉장히 가파르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다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서로 돕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피해야 한다. 오히려 도와주다가 나 역시도 곤란한 일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또 이런 우리나라 국민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살 만한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사건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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