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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방조·수사 누설 강력팀 2명 기소

2026.08.03 오후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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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방조하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과 팀원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3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 박 모 경감을 구속기소 하고, 팀원 1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에게 차량 보관 장소와 주거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장 씨 아버지가 증거를 훼손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박 경감은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를 알려주고, 차량 압수수색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박 경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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