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세종 지역 경찰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대전의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병가를 낸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송치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징계 절차와 보직 해제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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