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사의 영장청구권 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죠.
검사들이 주체가 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실제 후속 대응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에서는 강제수사는 검사가 신청한 영장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그간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을 인정해 왔는데, 개정법에서는 검사가 경찰 신청 없이는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헌법상 영장 청구권이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법조인들은 개정법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 청구권을 법률로 제한하고, 또 그 전제인 수사권까지 법률로 폐지해버리는 게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상 권한의 범위를 조정하는 건 입법 정책의 문제라 하더라도,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는 건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검찰 또는 검사 개인이 주체가 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에서의 분쟁이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를 냈었는데, 당시 헌재는 수사권 조정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헌법상 영장 청구권을 수사권의 논리적 연결고리로 삼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폐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그때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양홍석 / 변호사(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 지금은 검사제도 자체의 근간이 바뀐 거기 때문에 심판대상 자체가 조금 바뀐 거고 더 넓어지는 거죠. '거기서 이미 판단이 끝난 문제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아직 개정법과 관련해 실제로 접수된 권한쟁의는 없습니다.
검찰 조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권한쟁의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개인 단위로라도 후속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 생길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민정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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