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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거주·10억까지만 깎아주고 다주택 한시 퇴로

2026.08.03 오후 06:03
2029년 실제 거주 기간만·10억까지만 공제
다주택 양도세 중과 2년간 완화…"매도 기회 준다"
양도세 보유공제, '거주'공제로 이름 바꿔
장기거주 실거주 기본공제 연 250만 원→2,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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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강남 주택 한 채 팔고 양도세 200억을 공제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현 제도가 이렇게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순차적으로 개편합니다.

2029년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만, 최대 10억까지만 깎아줍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내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개편 내용은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이 바뀝니다.

순차적으로 실제 살아야만 세금을 깎아줍니다.

보유와 거주 모두에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1주택은 2029년에는 거주에만 연 8%씩 최대 80% 공제로 바뀝니다.

공제 한도도 새로 만듭니다.

내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2년만 살고 10년은 보유한 1주택자의 20억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현재 2억3천만 원에서 보유 공제가 없어지는 2029년 4억 원이 넘게 됩니다.

10년 거주 1주택자가 50억 양도차익을 본 경우 지금은 공제액이 33억 원이 넘어 양도세가 3억 원을 조금 넘지만 공제 한도가 신설되는 2028년에는 9억 대, 2029년에는 13억대를 내야 합니다.

[조 만 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나 이런 분들의 매물이 나와서 부수적으로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집값 안정이 주목표는 아니고 세제 정상화가 가장 큰 목표였다.]

양도세 기본공제도 장기 거주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10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양도차익 10억 원인 1주택자가 이 혜택을 받으면 양도세가 1,280만 원에서 74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다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줍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내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됐다가 2029년 원래대로 복원됩니다.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오래 산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하고 지역 세컨드홈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도 확대됩니다.


직장이나 학교,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실거주 인정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사유라면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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