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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 운영하며 불법 추심...20대 구속송치

2026.08.06 오후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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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에게 불법 추심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송치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5억 8천만 원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백여 명으로,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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