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까지 넘겨졌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 사건이 표류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수사상황을 챙긴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확보됐지만, 내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사이 신경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특검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던 지난해 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건희 씨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발견됐습니다.
자신은 물론, 김혜경과 김정숙 여사 수사상황까지 노골적으로 챙긴 정황이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1심 법원은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공소기각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부장판사 (지난 6월 22일) : 김건희 텔레그램 메시지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와 관련된 일련의 내란·외환 범죄 혐의사건 사이에 구체적·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란 특검은 신속 처리를 위해 항소를 취하하고, 2차 종합특검으로 사건을 넘기려 했지만, 뜻밖의 법리 논쟁이 뒤따랐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업무 관련 서류를 검찰총장에게 넘기게 돼 있는, 내란 특검법 18조의 해석이 문제가 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를 특검 전체 업무가 종료됐을 때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봤지만, 종합특검은 종결한 사건은 검찰로 보내라는 얘기라며 이첩을 거부했습니다.
종합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수사 의뢰조차 마다했습니다.
[김 지 미 / 2차 종합특별검사보 (지난 3일) : 종합특검의 기간이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사건의 수사를 다시 개시해 사건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건을 둘러싼 이 같은 '핑퐁'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내부고발자 입건 문제로 불붙었던 두 특검의 '신경전 2라운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사건은 경찰로 넘어갈 처지인데, 검찰청 폐지 등으로 가뜩이나 과부하가 걸린 상황을 고려하면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놓고도 특검끼리 기 싸움을 벌이다 핵심 수사를 붕 띄워버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백지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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