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항구 간 운송권을 자국 선박에만 주는 '존스법'의 적용 유예 기간을 90일 더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만료를 앞둔 존스법의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고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스법 유예를 연장한 것은 이란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미국 내 필수연료 수급이 차질을 빚고 휘발유 가격 등이 치솟으면서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저스 대변인은 "면제 조치가 휘발유와 경유, 제트연료 같은 필수 제품의 미국 내 운송을 획기적으로 늘렸다"고 추가 연장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존스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해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20년 제정돼 100년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자연재해나 송유관 가동 중단 등 일시적인 사유로 개별 항해에 대해 단기간 존스법을 면제해왔습니다.
이번처럼 존스법이 광범위하게 장기간 면제된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인 3월 18일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했고, 4월 말 이를 다시 90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 존스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상 최장기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만료를 앞둔 존스법 유예를 석 달 더 연장하면서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총 8개월 동안 유예되는 셈입니다.
다만, 모든 외국 선박에 적용이 일괄 유예되는 게 아니라 미국 선박으로 운송이 어렵다고 국방부가 판단하는 경우 개별 선박에 대해서만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또 휘발유, 제트연료, 원유, 나프타, 액화천연가스(LNG), 대두유, 비료 등으로 운송 품목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존스법 유예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해운·조선업계와 종사자들과 이들이 유권자로 있는 지역의 정치인들은 존스법 유예가 '득보다 실이 많다'며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과 스티브 스칼리스 원내대표 등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지난달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존슨 의장과 스칼리스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미 해운업의 중심지인 루이지애나주입니다.
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존스법 적용 유예로 미국의 연안 항구를 오가며 외국 선박이 운송한 횟수는 230여 차례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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