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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2026.08.11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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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막기 위해 무인 단속 카메라에 불법 주정차가 적발되면 차주에게 즉시 이동을 요청하는 맞춤형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승용차 기준 12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전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알림 문자에는 기존 안내문과 달리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맞춤형 경고 문구가 추가돼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부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누리집이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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