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기준 마련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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