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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울산경찰청 '불법 피시방' 공동대응 협약

2026.08.12 오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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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울산경찰청, 지역 5개 구·군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 피시방 대응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보유한 정보와 전문성을 공유하고 불법행위 신고와 단속부터 수사와 행정조치까지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울산경찰청은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관할 구·군에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관계기관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5개 구·군은 받은 정보와 자체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지도 점검과 행정조치를 내립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성인 피시방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이번 협약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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