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두 달 전 화랑대사거리에서 덤프트럭 3대가 잇따라 부딪친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 씨가 새벽부터 이어진 장거리 운행 중 졸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 등으로 조만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A 씨는 지난 6월 29일 아침 7시쯤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덤프트럭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정에서 이 같은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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