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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종교시설 용도 변경 2심 과천시에 패소

2026.08.12 오후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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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가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건물 일부를 종교시설로 쓸 수 있게 해달라며 과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신천지가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천지가 요구한 용도변경은 과천시가 필요한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신천지는 지난 2006년 3월 경기도 과천 별양동의 한 건물 일부를 사들인 뒤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바꿔달라고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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