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건물 일부를 종교시설로 쓸 수 있게 해달라며 과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신천지가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천지가 요구한 용도변경은 과천시가 필요한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신천지는 지난 2006년 3월 경기도 과천 별양동의 한 건물 일부를 사들인 뒤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바꿔달라고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