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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단체대화방서 비속어 욕설...대법 "모욕죄 아냐"

2026.08.14 오전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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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비속어에 빗대 욕설한 주민에 대해 모욕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보낸 메시지가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낸 단순한 욕설로 상대방의 주관적인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할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비속어에 빗대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A 씨는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낸 가볍고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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