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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 시한 오늘 자정...9,440억 지급 늦어지면 하루 이자 '1억 3천' [이슈톺]

이슈톺 2026.08.14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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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신귀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상고를 하려면 오늘 자정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판결은 지난달 24일에 나왔지만 양측이 판결문을 바로 송달받지 않고 버틴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사나 가사사건은 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일 새벽 0시부터 계산해서 오늘 자정까지 재상고 기한이 됩니다.

[앵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파기환송심 선고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하고 지연되는 경우 이자는 연 5% 비율로 가산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정도 액수가 나오게 된 건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노 관장이 SK 관련된 재산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 겁니다. 또 대법원 판단 받는 기간에 SK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주가 계산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2대 1로 정했습니다. 다만 주식 자체를 분할하면 경영권에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전액 현금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앵커]
만약 어느 쪽이라도 오늘 재상고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됩니까?

[기자]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주로 법적 쟁점을 따지게 되면 법률심이라고 하는데요. 분할비율 자체를 따지기보다는 비율산정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당사자들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소영 관장의 가사나 기여분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기환송 이전에는 최 회장만상고를 했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에서는 최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인 상황이라 재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따로 있다고 하던데 재상고가 실익이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하는 겁니까?


[기자]
실익이라기보다는 재상고가 어떤 부분인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상고에 실익이 없다는 전망이 많은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가 최 회장의 재상고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기환송심 이자율 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따르면 지급이 늦어지면 하루마다 1억 3000만 원씩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한 달이면 39억 원이 되는 셈인데요. 그래서 최 회장이 현금으로 1조 가까운 돈 마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재상고로 판결의 확정일을 미루게 되면 재상고 판단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확정일이 미뤄지게 되는데 이게 최 회장 입장에서 중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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