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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당시 체온 41.5도"...아동학대치사 목사 송치

2026.08.14 오후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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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살 아이는 발견 당시 결박 흔적과 함께 체온이 41.5도까지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60대 교회 목사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경찰이 오늘 60대 교회 목사를 송치됐다고요?

[기자]
네, 충남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여성 목사 A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양 팔을 붙잡고 있는 수사관들과 함께 호송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숨진 아이를 왜 침대에 묶어놨는지,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천안 성거읍에 있는 교회에서 11살 남자아이가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이의 몸에서는 결박한 흔적이 발견됐고, 탈진 상태였던 아이의 체온은 41.5도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30시간 넘게 침대에 묶여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를 결박한 것은 확인됐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발성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정밀 검사를 거쳐 최소 2주에서 3주 뒤에 사망 원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도 구속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50대 외할머니 B 씨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한 뒤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대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와 숨진 아이가 분리되지 않은 점도 주목해봐야 하는데요.

B 씨는 지난 2024년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올해 초부터 교회에서 아이와 줄곧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달 초에도 학대 신고가 두 차례나 이어져 경찰은 접근 금지와 격리 등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아이를 교회로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충남경찰청은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활안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관련 점검단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충남세종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영상편집 : 이은경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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