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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 김동욱 도봉구청장 송치

2026.08.14 오후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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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동안 '호별 방문'을 한 혐의를 받는 김동욱 도봉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을 어제(13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지난 5월 21일, 도봉구청 본청 건물 2층부터 15층까지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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