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합동수사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소했습니다. 백 경정은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 검사장에 대한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백 경정은 임 검사장이 합수단을 운영하며 자신의 수사팀을 직제에 두지 않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능했다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오늘 중대 분기점을 맞습니다.
[앵커]
오늘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데요. 관련 내용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려 9440억 원이 걸려 있는 소송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양쪽 모두 재상고 의사는 밝히지 않은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서로 일종의 눈치보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자정 전까지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그런데 아직까지 재상고가 이루어진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7월 24일에 양측에 판결문을 발송했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으로. 그런데 양측이 안 받았어요. 이렇게 안 받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주일 후에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양측 모두 8월 1일 0시에 판결문을 받은 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상고 기간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상대방보다 내가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상대방이 재상고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걸 감안해서 우리도 대처하기 위해서 서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만약 누군가 재상고를 하더라도 오늘 늦은 시간에 할 것이고 또는 양측 모두 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진짜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손 변호사께서 SK 관계자에게 지금 상황을 전해 들은 게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손수호]
양측에 물어봤죠, 직간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 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따져볼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떤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는 걸까요?
[손수호]
재상고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양측 모두 따져보겠죠. 즉 이번에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이 다시 파기될 수 있느냐. 불복했을 때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양측 모두 고려할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첫 번째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지난번에 파기 전 환송심에서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해서 주식 등의 가액이 산정됐잖아요. 그후에 대법원을 갔다온 다음에 훨씬 더 폭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재산가치의 산정 기준이 틀린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제가 만약 노 관장 측 변호사라면 이 부분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태원 회장 측에서도 다시 한 번 판단받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SK주식회사의 주식만 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SK실트론 주식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다음에 취득한 거라면 이거는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파기한 게 재산분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은 건데 이때 재산분할 비율이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난번에 파기되기 전에는 65:35였어요, 재산분할 비율이.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 비율 35%를 받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된 겁니다. 잘못됐다. 왜냐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비자금 3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가정하고 반영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는데 이거 반영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해서 돌려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300억 비자금 부분을 빼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나온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3분의 1, 즉 33.3%입니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크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걸 뺐는데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 측에서 볼 때는 그냥 납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상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또다시 받는 절차가 어쨌든 법률심이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크게 실익이 없을 거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94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상고를 할 거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1조 원에 가까운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수백 억대의 소송들, 기업가들의 이혼소송을 하면서 절차를 쭉 진행해 보면 마지막까지 양측이 교섭을 합니다. 워낙 규모가 큰 돈이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등등을 두고 판결은 판결이고 그외에도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섭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노력이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게 양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을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또 지금 절차에서 따져봐야 하는 것이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결국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상당한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설령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돼서 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크게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은 굉장히 큰돈을 준비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재벌회장이라 하더라도 현찰을 이렇게 크게 준비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대부분의 재산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대한 확정을 뒤로 미루고 뭔가 교섭을 하거나 원만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아마도 충분히 해 왔고 지금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판결 확정을 뒤로 미루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실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재상고를 해서 인지대를 납부하더라도 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을 뒤로 미루고 그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파기환송심 판결을 보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지연자가 가산되는데 지급해야 되는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연이자도 막대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아무리 재벌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부담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시간 확보의 필요성도 최태원 회장 측에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재상고 기한이 오늘 밤 자정까지니까 이제 9시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이 물밑협상을 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재상고를 결정한다면 이 재상고는 오늘 밤 자정까지니까 자정이 되기 직전에 해도 되는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소송이 전자소송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접수처에서 서류 내려오는지 이렇게 취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전자 시스템으로 클릭 한 번 하면 제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대응하기 위해서 시간을 끝까지 활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도.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판단도 중요하고 또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떤 판단 나오는지 당연히 중요합니다마는 그외에 여론의 향방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대 기업이고 많은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보니 억울한 부분이 있고 뭔가 따져보고 싶은 부분이 있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먼저 재상고를 하는 게 상당히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끝까지 기다릴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자정까지 기다리다가 전산에 오류가 생기거나 또는 피치 못할 사고가 생기거나 이래서 시간 딱 지나버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다가 누군가 먼저 재상고를 할 수 있다, 자정 직전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아직까지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건 계속 서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다가 자정 가까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만약에 어느 측에서든 재상고를 하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손수호]
정확히 예상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참고할 수 있는 건 지난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4개월 정도인가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물론 그때에 비하면 이번에 남은 건 재산분할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 대법원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양측 중에 누군가가 재상고를 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미 상당 부분 협의가 진행됐는데 마무리를 위해서 시간 확보를 위해서 한 것이냐. 등등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 때문에 양쪽 모두 아직까지 재상고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재상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재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최태원 회장이 2년 전에 대법원의 상고를 결정하면서 직접 밝힌 입장이 있는데. 기업 SK에 역사가 부정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과연 어디까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2년 전에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재상고를 결정하는 데도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손수호]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법원 상고를 결정할 때는 SK그룹,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즉 파기된 2심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두꺼운데요. SK그룹의 역사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3자가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대법원에 불복했고 또 대법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틀렸다고 판단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재산분할 관련해서 법리 판단이 잘못돼서 이 부분을 다시 해라라고 파기환송을 했고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번에 남은 건 재산분할입니다. 그리고 노태우 300억 비자금 부분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거든요. 대법원에서 빼라고 했으니까 뺀 걸로 끝난 거예요. 줬냐, 받은 게 맞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비자금 주지 않기 위해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이상하게 꼬인 거냐 등등등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대립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쟁점도 아니고. 이제는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재상고를 한다면 이 부분은 정말 순수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산분할액을 과다하게 볼 수 있는 법리적인 부분들 또는 좀 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연이자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하루에 1억 3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지연이자 발생 시점을 두고도 약간 해석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판결 확정난 다음 날 16일이냐 아니면 15일부터 계산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1억 3000만 원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손수호]
지난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된 게 7월 24일이고 양쪽에 송달된 8월 1일 자정이고 그리고 14일의 상고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정까지잖아요. 오늘 자정까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곧바로 9000억 이상의 돈을 지급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급하지 않으면 하루당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태원 회장 측에서 조치를 강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1억3000만 원이라면 그 누구라도 부담이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모색할 테고 만약에 재산분할액 지급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다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상고 절차를 밟고 시간을 확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최태원 회장 측이라면 그런 가능성 미리 준비해 놓을 것 같아요.
[앵커]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대기업 총수라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을 재상고 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 현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방안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까에 관심이 집중되거든요.
[손수호]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편하겠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는 건 아니죠. 주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가지고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이자부담이 상당할 거예요. 엄청난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매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식을 매각하면 자연스럽게 주식 수가 줄어들고 또한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최태원 회장 그리고 SK그룹에서는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백억대 이혼 재산분할 소송들을 하다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의 경우에 비상장 회사도 있다 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전재산이 거의 그 회사의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주식을 주거나 받거나 이걸 원할 때도 있고 원치 않을 때도 있어요. 막대한 돈이 실제로 오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를 지급하고 또 그다음에는 얼마 지급하고 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지급하고. 이렇게 송금 스케줄을 정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 정도로 원만하게 일들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냐.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알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짐작입니다마는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사무적으로 접근해서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반면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다소 감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개인적인 짐작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외부에서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가 수백억대 재산분할을 해 봤으니까 이럴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안 해본 소송이고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앵커]
아마도 협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만약에 최 회장 측에서 지급하지 못한다면 노 관장 측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죠. 법적으로도 가능하죠.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중에도 SK그룹 관련사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소문이 나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원만하게 처리를 하지 왜 이렇게 해서 주식을 급하게 팔게 만드냐고 하는 지적이 어디선가 나올 수 있겠고. 이혼의 원인 등을 배제하고 별개로 하더라도. 그리고 주식의 매각뿐만 아니라 만약 최태원 회장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돌입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최태원 회장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SK그룹에 대한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 주주들에게도 손해, 걱정스러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망신주기 절차를 취하느냐 해서 또 여론이 안 좋게 흐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원만하게 합의해서 잘 지급되고 전달되고 마무리되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런데 앵커 지적대로 혹시라도 분쟁이 생긴다면 그때는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권리가 있고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라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강한 공격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양측에서 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앵커]
이 건과는 상관없지만 최근에 SK하이닉스 주가가 내려가니까 최태원 회장 쪽에서 SK에서 주식을 사기도 했잖아요. 주주들을 위해서 주가를 방어해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 부분도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손수호]
보통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가정입니다마는 그동안에도 유사한 사례에서 블록딜 형태로 하게 되는데 SK하이닉스 경우 국민주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 흐름에 민감합니다. 하루하루 오르냐 내리냐얼마 올랐냐 얼마 내렸냐를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될 정도거든요. 삼성전자와 함께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당사자들의 이혼소송이고 그리고 이혼소송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재산분할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전체 국가 경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있어요. 더군다나 파기환송 판결문에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룹 경영과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라는 언급도 있었거든요. 이 정도로 법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도 SK그룹의 여러 가지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신경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최태원 회장 측을 편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SK그룹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룹이고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영역에서도 이런 것들은 고려하고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재상고 여부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소송 자체를 늘 언론에서도 세기의 소송이라고 불릴 만큼 숱한 화제를 낳았던 소송이고 소송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이번 소송이 어떤 의미를 남겼다고 평가하십니까?
[손수호]
큰 회사의 주주가 경영인이 이혼을 할 때 이런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법원의 판단 중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혼소송 굉장히 많거든요. 또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건도 그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비율 관련해서 어찌 보면 평범한 일반적인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와, 이렇게 분할해야 되는 재산이 굉장히 큰 경우에 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특별하게 보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법적으로 남고요. 그리고 위자료 부분도 저는 이 사건의 위자료보다 더 크게 위자료 판결 선고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최고액이 아닌가. 그렇다면 누구는 비슷한 경우에 위자료 3000만 원 인정되는데 그럼 누구는 왜 이렇게 거액이 인정되느냐. 그렇다면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정신적인 피해가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 나는 게 맞느냐는 부분.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고민들. 이 소송의 당사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와 비평에 머물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법원의 소송, 특히나 가사소송 관련해서도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고 저도 업무하면서 의뢰인들이 이 소송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위자료를 많이 못 받냐든지 많은 변호사들이 이 사건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함께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9년 가까이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이혼 재산분할이 오늘로 끝날지 아니면 재상고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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