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그룹 오너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에도 결국, 재상고를 선택했습니다.
하루에만 1억3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 발생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이 재상고 결정의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파기환송심 판결 재상고 시한을 앞두고 재산분할 확정 여부를 결정할 열쇠를 쥔 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경우 이전보다 4천억 원가량 줄긴 했지만, 1조 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최 회장의 경우 재상고를 통해 판결 확정을 미루게 되면 일부 실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었습니다.
재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액수는 모두 9천440억 원.
이마저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1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당장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액에 대한 지연이자 문제도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지급이 늦어지면 최 회장은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에 1억3천만 원가량을 더 내야 하고 한 달이면 39억 원 수준입니다.
반면 재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이 다시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이자가 발생되는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사법리스크가 계속될 수 있단 부담에도 최 회장이 재상고를 결정한 배경에는 이 같은 셈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정하림
YTN 안동준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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