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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조력 사망법 최종 승인..."존엄 원칙 위배 안 돼"

2026.08.15 오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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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헌법 재판기관이 불치병을 앓는 성인 환자가 의학적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조력 사망'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현지 시간 14일 조력 사망 법안의 모든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환자가 자신의 요청에 따라 의사의 승인을 거쳐 치명적 약물을 투여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상 절차와 요건이 인간 존엄성 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수년간의 논쟁 끝에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등에 이어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다만 만 18살 이상의 성인으로,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프랑스에 안정적·지속적으로 거주 중인 사람이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치료 불가능하고 진행성 또는 말기 단계인 치명적인 불치병을 앓고 있어야 하며, 의학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의식 불명이거나 코마 상태인 환자의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조력 사망을 요청하면 의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15일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후에도 환자는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 최소 이틀간 숙려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의료진은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조력 사망 절차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의료진에게 환자를 연계해줘야 합니다.

엘리제궁은 성명에서 "헌법위는 이 법이 헌법의 원칙과 가치에 부합함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장을 제공한다"며 "민주적, 윤리적, 헌법적 토대 위에 놓여있다는 확신을 갖고 개혁의 실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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