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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했으니 회식비"...'뇌물 요구' 경찰관 집행유예

2026.08.20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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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했으니 회식비"...'뇌물 요구' 경찰관 집행유예
자료화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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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피의자를 선처해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뇌물요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역 경찰서 소속 60대 경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의 금품 요구는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면서도 초범이고 수수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해 5월 배당된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에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권유하고 회식비 30만 원과 5만2천 원 상당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지난해 4월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A 경감의 권유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A 경감은 피해자들 진술을 듣지 않고 피의자만 면담한 뒤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만 입건하고, 피의자에게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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